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개정안 확정

2018. 6. 27. 15:08태양광에너지 이야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개정안 확정

 

6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임야 태양광의 가중치 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관심이 있던 RPS 제도 개정안이 일부 확정되어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18 6 26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임야태양광 가중치 0.7 하향 조정

 

지난 5 18일에 발표되었던 임야 태양광 가중치를 0.7로 하향 조정 한다는 내용은 변동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발표되면서 태양광예비사업자와 태양광관련업계에게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시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유예기간 이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여 가중치를 적용 받은 사업주 분들은 현재의 가중치를 적용 받으며, 유예기간 이후에 RPS 설비 확인 신청한 사업주 분들은 개정된 가중치로 적용 받게 됩니다.

 

발전사업허가는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 분들은 서둘러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셔야 기존 가중치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까지는 ESS 연계 설치할 경우 가중치 5.0을 인정해 준다고 하니 ESS를 연계 설치하셔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REC 가중치 개정안 내용>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8,19

4.0

20

 

 

 

 

 

- 한국형 FIT 도입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존 RPS FIT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를 신설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으로 매입가가 설정되며, 적용 대상은 일반사업자 30Kw 미만, 농어업축산〮협동조합 100Kw 미만 이며, SMP+REC 고정가격으로 20년 계약(태양광 연계 ESSS 15) 됩니다.

 

이외의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을 완화(현행 1MW500Kw)하며, 주차장법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시 설비용량을 50% 적용 받던 1.5 우대 가중치를 설비용량 전부(100%)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며, 향후 재생에너지 조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임야 태양광의 경우 유예기간이 발전사업허가기준으로 완화되었지만 앞으로 산지 개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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