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전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2018. 11. 28. 14:25태양광 뉴스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전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임야 가중치가 축소된 가운데 이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지 태양광에 대한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전용허가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최대 20년간 산지 사용기간을 보장받지만 지목 변경이 어렵습니다. 또한 산지를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기로 했으며,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강화되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방안과 토양오염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하며, 토사유출 방지 및 산지의 경관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시설의 하단 주변 서식 환경에 적합한 수목, 초본류 및 덩굴류등 식재 계획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산지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7월 입법예고 되었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 27일 심의,의결되어,12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포 전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지금 진행 중인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는 기존 법을 적용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양 태양광 분양은 마지막 임야 태양광 투자처로 이제 단 1구좌만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청양 태양광 분양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분양제안서 등은 현대솔라에너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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