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EC와 REC 가중치의 뜻

2018. 4. 12. 11:12태양광에너지 이야기

태양광 REC REC 가중치의 뜻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예비 사업주부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SMP REC일거라고 생각합니다. SMP는 한전에서 평균단가를 정해 생산된 전기량만큼 계산되어 선택사항이 아니지만 REC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고, 원하는 시기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용량 기준에 적합한 발전소라면 가중치를 부여하며 REC가중치는 REC수익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여 MWh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REC = MWh × 가중치)  ※ 예시 : 2MWh발전, 가중치 1.5 2MWh × 1.5 = 3REC 발급

 

 

REC 가중치란?

산업통산자원부가 정책의 방향, 환경영향,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발전원가,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발전 등에 이점이 있는 발전소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REC가중치는 3년마다 갱신됩니다.

 

태양광 발전에 있어 가중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중치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수익이 많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가중치는 REC에 직접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수익이 유리해집니다.

 

 

REC 가중치가 인정되는 시점은?

2012 1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PRS대상설비 인증 시 REC 가중치가 확정되며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정됩니다. PRS대상 설비는 사용전 검사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신청합니다. (RPS 종합지원 시스템)

 

 

 

2018년 현재 인정받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REC가중치는?

*아래 REC 가중치 표는 2018년 상반기 (6 30)까지 적용되며, 당초 3월 중 발표하기로 예정되었던 하반기부터 적용될 가중치는 현재 시기가 연기되어 4월 중 발표 예정이라 알려짐.

 태양광 발전소 형태

REC 가중치

일반 부지

100kW 미만

1.2

100kW ~ 3MW 미만

1.0

3MW 초과

0.7

건축 물 또는 기존 시설물 이용하는 경우

3MW 이하

1.5

3MW 초과

1.0

유지 등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5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 거래하는 경우

1.0

 태양광 연계 ESS 설비

5.0

아무래도 임야나 토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 저수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환경영향 등에 유리하고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가중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REC 가중치 산정방식은?

태양광발전소 용량에 따라 더 상위의 가중치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용량은 상위의 가중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00kW라고 해서 딱 1.0의 가중치가 아닌 99.99kW 1.2를 인정받고 나머지 용량은 1.0을 인정받아 평균적으로는 1.099의 가중치를 적용 받게 됩니다. 정확한 가중치는 용량에 맞춰 아래 수식을 대입해 가중치산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방식

 100kW 미만

 1.2

 100kW ~ 3MW 이하

 99.999*1.2 + (용량-99.999)*1.0 /용량

 3MW 초과

 99.999*1.2 / 용량 + 2,900.001 *1.0 /용량 + (용량-3,000)*0.7/용량

 

2.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합성가중치 산정방식

 3MW 이하

 1.5

 3MW 초과

 3,000*1.5 + (용량-3,000)*1.0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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