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가능 지역

2017. 12. 28. 14:27태양광에너지 이야기

태양광발전소 설치가능 지역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태양광설비도 지역에 따라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지역이란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할까요?

 

 

1. 일조량/일사량

가장 기본적으로 일조량과 일사량을 알아본 후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적 일조량이 좋은 곳이라면 일사량 또한 높을 수 있으므로 지역적 일조량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2. 지형과 토지

태양광발전소의 토지는 위치적으로 정남향 방향이 가장 많은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나 전, 답의 경우는 경사각이 20도 이하로 완만한 경사각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옆으로 도로가 가까운지를 확인해보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 자재를 반입하기 어려워 도로를 개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도로가 인접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3상선로가 인접한지 확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에 3상선로가 인접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전 연계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미터 미만 기준 요금 적용, 이후 100미터 당 추가 요금 발생)

 

4. 태양광발전소 건설할 수 없는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보존 검토 대상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나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전녹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연관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농업인 주택/축사/농업용 창고 등 농업생산관련 시설, 농업인 편의시설, 일부 공공시설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은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 아니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므로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있는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여 동 시설의 이용,활용할 목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에 이용, 활용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제한됩니다.

 

5. 주변 민원발생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주변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원의 해결이 어렵다면 지자체 별로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원만한 민원 해소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보다 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태양광발전 전문 기업 현대솔라에너지와 함께 컨설팅부터 인허가,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까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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