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장기계약과 현물거래

2018. 8. 21. 16:49태양광에너지 이야기

태양광 장기계약과 현물거래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구조는 SMP REC라는 두가지로 나뉘어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 REC 거래방식으로는 현물거래와 장기계약 나뉘는데, 어느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계약하여 진행하는 쪽이 가장 좋습니다.

 

 

1. 장기계약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동시에 고정가격으로 구매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20년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매년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계약이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 받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나, 가격 인상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계약 신청은 매년 4, 10월 중순 쯤에 선정 공고가 올라오며, 한달 이내의 선정 통보 후 선정된 판매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현물거래

현물거래는 장기계약처럼 일정한 고정금액을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시장이 열리고 실시간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입찰을 통해 본인이 직접 거래하여 이루어집니다. 현물거래의 경우 시기별로 전략적 입찰을 통해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염두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말했듯이 장기계약과 현물거래 둘 중에 어느 쪽이 좋다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겠지만 사업주 상황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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