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3. 10:45ㆍ태양광에너지 이야기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하다
최근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재배사를 건축한 후 그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그에 관한 문의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2015년 이전에 준공한 축사나, 주택, 처리시설 등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설치가능 했지만 이번 시행령에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 되면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데 제한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계획대로 의결되어 건축물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농업진흥구역에도 농업시설 건축물 준공 후 태양광발전 설치가 5월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상세내용 보러가기▼
http://www.law.go.kr/lsOrdinAstSc.do?tabMenuId=tab2&query=%EB%86%8D%EC%A7%80%EB%B2%95
따라서 2016년 이후에 완공된 건물에도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 건축물은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입니다.
개발행위에 관련된 지자체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격거리 제한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건축물을 세우고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 동식물 재배사에 관련된 시설 준공 후 1년 지난 후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가중치를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규제 완화, 농지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등 농지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할 것”,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는 철저하게 보전해 국가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는 좋지 않지만 규제 완화를 통하여 태양광 설비로 농어업인들의 소득에 큰 도움이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관련기사 : (출처:한국농어민시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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