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하다

2018. 5. 3. 10:45태양광에너지 이야기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하다

 

최근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재배사를 건축한 후 그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그에 관한 문의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2015년 이전에 준공한 축사나, 주택, 처리시설 등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설치가능 했지만 이번 시행령에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 되면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데 제한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계획대로 의결되어 건축물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농업진흥구역에도 농업시설 건축물 준공 후 태양광발전 설치가 5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상세내용 보러가기

http://www.law.go.kr/lsOrdinAstSc.do?tabMenuId=tab2&query=%EB%86%8D%EC%A7%80%EB%B2%95

 

 

따라서 2016년 이후에 완공된 건물에도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 건축물은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입니다.

 

개발행위에 관련된 지자체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격거리 제한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건축물을 세우고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동식물 재배사에 관련된 시설 준공 후 1년 지난 후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가중치를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규제 완화, 농지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등 농지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할 것”,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는 철저하게 보전해 국가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는 좋지 않지만 규제 완화를 통하여 태양광 설비로 농어업인들의 소득에 큰 도움이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관련기사 : (출처:한국농어민시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41

 

사업자 정보 표시
현대솔라에너지㈜ | 염기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91 6층 (장대동 337-2번지) | 사업자 등록번호 : 486-81-00144 | TEL : 042-822-7125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