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9. 10:30ㆍ태양광에너지 이야기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할 때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 예비 부지에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전에 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지에 방향과 일조량, 일사량을 파악하고, 주변에 3상선로는 있는지, 한전선로의 용량이 남아있는지, 지자체의 규제는 없는지, 진입로(현황도로)는 존재하는지, 민원발생시 해소 가능한지 등에 따라 사전 검토를 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사전검토를 해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결정이 나면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를 통해 사업을 준비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행정절차 보러가기▼
많은 행정절차 중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절차
1. 신청서 제출 → 2.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 → 3. 시군 계획 사업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인허가 등의 협의 → 4. 허가/불허가/조건부 허가 처분 → 5. 개발행위 → 6. 의제 사항 준공 협의 및 준공검사
2. 개발행위허가 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토목 관련 허가 절차를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가능여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저촉되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불가한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 문의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사항에는 입지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의 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 용도 지역별 허가 면적
용도 지역 |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
관리지역 |
3만㎡ 미만 | |
농림지역 |
3만㎡ 미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상기 범위 내에서 허가 면적을 자제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지자체의 기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게되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자자체마다 심의 허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4.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신청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류]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 설계도서
- 건축물 용도 설명서도면, 예산 내역서
-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
- 심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심의 관련 서류 추가 제출 필요
개발행위 신청서를 제출 후 처리되기까지는 15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단 실제로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행위허가가 복잡하고 어려운 심사과정입니다.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사업성 검토, 인허가 등의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산정이 어렵고, 그 진행 과정 또한 복잡할 수 있어 태양광전문기업과 함께 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인허가, 설계 및 시공, 유지보수까지 그 모든 과정을 현대솔라에너지와 함께하시면 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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