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절차

2018. 1. 26. 14:16태양광에너지 이야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절차

태양광발전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시공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역시 절차를 이해하고 계셔야 하므로 오늘은 간단하게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태양광발전 인허가 절차 알아보기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신청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사용 전 검사 사업개시신고 및 준공검사 전력수급계약(PPA) 신청(SMP계약) RPS 대상설비확인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발전사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 ,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용량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영업일(공휴일 제외)기준 약 60일 이내에 허가가 결정되어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단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태양광전문기업에서 대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검토 문의하기)

 

- 담당기관 : 3,000KW 미만(해당 지자체) / 3,000KW 초과(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하게 될 경우 발전사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쉽게 발급되지만, 토지소유가 본인이 아니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기관 : 관할 세무서(굳이 발전소 해당지역이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60일 소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전 필수사항을 전부 확인하셨다면 개발행위허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가장 많은 이슈가 발생하며 개발행위가 불가한 지역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제한되므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태양광발전개발 행위와 관련된 지자체의 조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예비 부지가 조례에 접촉하지 않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까다로워진 개발행위 발전 조건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 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도 받게 됩니다.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 우려 방지 및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로 각 지목에 따라 허가 규모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개발행위 가능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 검토 문의하기)

 

- 담당기관 : 해당 지자체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태양광발전 허가증이 발급되면 공사계획 신고절차가 이어집니다. 공사진행 절차, 전기설계도면, 개발행위서, 구조물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발전사업 행정절차의 실질적인 마지막 단계입니다. 공사계획신고는 신고 후 1주일 이내에 공사계획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그 후에 태양광 설치공사가 진행됩니다.

 

- 담당기관 : 10MW 미만(지자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 10MW 이상(산업통상자원부)

 

 

 

 사용 전 검사

발전설비가 완공된 후 발전소에 이상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검사 받아야 합니다. 사용 전 검사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모듈과 인버터 확인, 접지확인, SPD설치 확인, 송전용 계량기 확인 등 확인 작업과 인버터 운전 등을 검사한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후 사용 전 검사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 담당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개시신고 및 준공검사

, , 지자체에 개발행위 준공검사와 사업개시신고를 합니다.

 

- 담당기관 :  시, 군 , 해당지자체

 

 

 

 전력수급계약(PPA) 신청(SMP계약)

한전 계통 연계를 위해 전력수급계약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한국 전력공사 해당 지사에 제출하여 시공 일정과 발전사업에 대해서 사전 구상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용량이 무제한 접속용량 대상이라면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후 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기관 : 1,000KW 초과(전력거래소) / 1,000KW 미만(한국전력공사)

 

 

 

 

 RPS 대상설비확인

설비확인은 사용 전 검사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서(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매년 4, 10월 정규 입찰에 참여하여 12년 장기계약을 하거나 매주 열리는 전력거래소 통합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 담당기관 :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고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 절차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비 부지 주소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 및 인허가 사전 검토가 가능합니다. , 인허가 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셔야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가 불가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 전 반드시 예비사업부지가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각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조건을 검토해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시공사와 사업주가 계약 전 시공사는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부지인지 인허가절차 등에 적합한지 타당성 검토를 먼저 진행하며 사전에 무리 없이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경제성 평가와 자금조달 방법, 자재, 견적 등을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사업 검토 문의하기)

 

개인이 진행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개인이 진행할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 사업이 연기 되는 등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시공사와 계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태양광 사업을 검토 중이시라면 반드시 태양광 전문 업체를 통해 사업 가능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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