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1. 16:03ㆍ태양광에너지 이야기
태양광 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항목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지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 중 설치된 태양광〮풍력 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의 38%를 임야가, 임야의 대부분(88%)을 태양광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육상태양광 개발입지를 선정 할 때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사업자가 예측 할 수 있도록 ‘개발입지 관련분야’에 대한 평가 기준을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입니다. (*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강화(25°→15°)하는 법 개정 추진(‘18.하, 산림청) 반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km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으로 생태축 단절〮보호 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 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된다면 그 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되어 난개발, 경관 및 산림훼손 등의 민원을 비롯하여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태양광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내용 <태양광 허가 기준 강화…정부, 지침 8월 본격 시행>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31515
출처 : 경북일보 이기동기자
참고자료 : 환경부 국토관리부 <태양광 환경훼손 최소화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 마련(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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