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전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전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임야 가중치가 축소된 가운데 이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지 태양광에 대한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전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최대 20년간 산지 사용기간을 보장받지만 지목 변경이 어렵습니다. 또한 산지를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기로 했으며,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강화되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방안과 토양오염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하며, 토사유출 방지 및 산지의 경..
2018. 11. 28.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