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하다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하다 최근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재배사를 건축한 후 그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그에 관한 문의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2015년 이전에 준공한 축사나, 주택, 처리시설 등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설치가능 했지만 이번 시행령에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 되면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데 제한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계획대로 의결되어 건축물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농업진흥구역에도 농업시설 건축물 준공 후 태양광발전 설치가 5월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2018. 5. 3.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