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버섯재배사, 곤충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
농업진흥구역 내 버섯재배사, 곤충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최근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계획대로 의결되면서 농업진흥구역에도 농업시설 건축물 준공 후 태양광발전 설치가 5월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이후에 완공된 건물에도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축사 등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을 지어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할 경우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기존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할 경우에는 건축물 개발행위를 먼저 받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태양광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건축물을 지어 태양광발전..
2018. 5. 3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