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버섯재배사, 곤충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

2018. 5. 30. 11:50태양광에너지 이야기

농업진흥구역 내 버섯재배사, 곤충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최근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계획대로 의결되면서 농업진흥구역에도 농업시설 건축물 준공 후 태양광발전 설치가 5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이후에 완공된 건물에도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축사 등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을 지어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할 경우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기존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할 경우에는 건축물 개발행위를 먼저 받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태양광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건축물을 지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문의 또한 건축물 위에 설치할 수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크지 않아 주변 민원이 적으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감한 지자체에서도 허용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는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농사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건축물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태양광 수익은 일반 부지에서 진행할 때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농업 진흥 구역 내 태양광 발전사업

농업진흥 구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활용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건물의 옥상 또는 지붕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REC(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최대 가중치인 1.5배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소에서 약 1.000kWh 정도의 전력을 생산했다고 한다면 1.5배의 가중치를 적용 받아 1.500kWh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규제되었던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농업진흥구역 내 건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문의가 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운영관리가 편리한 버섯 재배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  버섯 재배사 또는 건물 위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적용 조건

건축물에 REC가중치를 적용할 때에는 건축물이 원래 건축물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창고면 물건이 적재되어 있으면 되고, 농업용 창고면 농기계 한대라도 보관되어 있으면 농업용창고로 봅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면적에 한하여 태양광관련설치법이 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고층건물은 지붕에서 높이가 5m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외벽과 처마에서 50cm 들여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외벽에서 1m 처마를 낼 수 있지만 태양광은 50cm 들여서 설치해야 합니다.

 

식물관련 시설은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1 1모작으로 봄에 농사를 시작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으로 1년이 지나 농작물을 수확한다고 보는 것 입니다. 따라서 동식물 관련한 건축물은 시설 준공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만 가중치를 1.5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곤충사는 축사로 보기 때문에 준공 후 가중치를 1.5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도 개발행위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물 건설을 위한 조건에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새로 건축물 건설이 필요하다면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행까지 함께 턴키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소를 건물 위에 설치 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가 필수입니다. 건물의 지붕이 태양광발전소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지, 설치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음영(그림자)이 생기는 구간은 없는지, 한전 연계가 가능할 한전 선로 용량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사전검토와 인허가 등 진행이 어렵다면 태양광 전문기업과 함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현대솔라에너지는 부지에 대한 사전검토와 인허가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 완벽한 서비스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솔라에너지와 함께 성공적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이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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