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8. 16:31ㆍ태양광에너지 이야기
임야태양광 규제강화, 변경 내용은?
최근 정부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임야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임야 태양광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확인해 보시죠.
- 태양광 산지허가가 산지 일시전용허가로 변경되며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환경훼손, 난 개발 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목 변경 없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전용허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시전용 허가 제도가 도입되면 태양광 사업을 위한 임야에서 잡종지 변경이 어려우며, 태양광 사업을 20년 한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대체 산림 조성 비용이 부과됩니다.
그 동안 잡종지 변경을 목적으로 부동산 업계의 투기 바람이 불어 전국의 땅값을 올려놓았기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산지뿐 아니라 농지 역시 일시전용허가 제도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써 태양광을 부동산 투기는 어려워 질 예정입니다. 일시전용허가 제도는 빠르면 2018년 하반기, 늦으면 2019년 상반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가 0.7로 하향 적용된다.
임야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REC 가중치가 0.7로 하향 적용됩니다. 고시 공고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을 예정이며, 이 기간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기존 가중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상 현재 진행 중이던 사업이 아니라면 가중치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는 편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ESS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 될 수 있습니다.
<REC 가중치 개정안>
설치 유형 용량 REC 가중치 비고 일반부지(임야제외) 100kW미만 1.2 현행유지 100kW 부터~ 1.0(복합) 현행유지 3MW 초과 0.7(복합) 현행유지 임야 0.7 유예기간 설정 건축물 3MW 이하 1.5 현행유지 3MW초과 1.0(복합) 현행유지 수상태양광 1.5 현행유지 ESS 태양광 설비 연계 ('18~'19) 5.0 → ('20) 4.0 2018~2019년 5.0 → 2020년 4.0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허가받는 경우 기존 가중치 적용)
그 밖에도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는 발전사업허가 이후 받도록 되어있으나 이 규제 역시 발전사업허가 전에 받도록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태양광발전소의 대부분은 땅값이 저렴하며 발전량이 좋은 임야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야 태양광사업의 규제변경은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예정인 분들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훼손하는 규제는 강화하고 환경 훼손이 적은 방안으로 태양광 사업을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간소화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 농촌 태양광도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하며,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이제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이 필요 할 때입니다.
'태양광에너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양광 모듈, 인버터 선정 시 주의점 (0) | 2018.06.21 |
---|---|
태양광 ESS 설치비용 (0) | 2018.06.15 |
농업진흥구역 내 버섯재배사, 곤충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 (0) | 2018.05.30 |
2018 REC 가중치 개정안 발표 (0) | 2018.05.24 |
태양광발전사업 경제성 (0) | 2018.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