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8. 11:24ㆍ태양광에너지 이야기
농촌태양광발전사업
농촌태양광사업은 농업인의 태양광사업 참여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과 더불어 관심 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아쉽지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농촌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장기저리융자)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촌태양광 신청자격 (신청자격/농업인 증명서류)
농촌태양광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조건은 예비부지로부터 직선거리 5km이내에 설치하거나 농촌태양광 예정 부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있는 지역(읍〮면〮동) 또는 연접한 지역(읍〮면〮동)에 설치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접한 지역은 읍〮면〮동 간의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에 설치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금융지원 신청자의 성명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업인은 어업인확인서.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처> 농업인확인서 : 전국 128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어업인확인서 :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114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880-6114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000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055-981-5000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033-520-6000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63-441-2223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280-1700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054-242-1812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031-683-0313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052-228-5500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041-660-7700 - 제주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축산업허가(등록)증 : 관할 지자체에 문의 |
위에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금융지원에 신청하면 서류검토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2. 농촌태양광 정책자금(융자)지원 및 신청방법
농촌태양광 설치자금을 위해 시공업체와의 설치계약서 상의 금액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금액 기준으로 최대 90%이내(90% 이하가 될 수 있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인해 현재(’18. 1/4분기)는 1.75% 이며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허가 받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미리미리 진행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태양광 정책자금 지원신청서류는 아래 표로 작성되어있으며, 자금 지원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www.energy.or.kr)
서 류 |
발급기관 |
각 서 |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정책 → 금융지원 → (하단)관련자료서식 다운로드 |
계약서 (전년도 10월1일 이후 작성 분) |
시공업체와 작성 |
시설명세서 |
시공업체와 작성 |
사업자등록증 |
관할 세무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공업체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확인서 |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정책 → 금융지원 → (하단)관련자료서식 다운로드 |
부지(또는 건물)관련 확인서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
1. 사업자 소유일 경우 : 등기부등본 2. 임대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소유주 등기부등본 |
발전사업허가증 |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용량 기준에 따라 시청(군청) 또는 도청 |
개발행위허가서 |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공작물축조 관련 서류를 제출(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농업인확인서(어업인확인서, 축산업등록증)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어업인확인서 : 지방해양수산청 축산업등록증 : 시청(군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관할 주민센터 (축사업등록증에 기재된 축사에 설치 시 미제출) |
보급량 산출근거 |
신청자 작성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
설비 공급업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사업자도 제출필요) |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정책 → 금융지원 → (하단)관련자료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청(개인사업자는 해당없음) |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
축사 또는 건물위 설치시 제출 |
3. 농촌태양광사업 예상 진행 순서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사업 사업성검토 – 시공계약 – 인허가 – 정책자금신청 – 발전소 건설 – 사용전검사 - RPS설비확인신청 - REC장기계약 – 태양광발전소운영
1. 사전 사업성검토 : 지자체 인허가, 전력계통 접속 가능여부, 설치장소 적정성, 수익성, 자급력 등을 검토
2. 시공계약 :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하 시공계약 체결
3. 인허가 : 인허가 취득(발전사업,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4. 정책자금신청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
5. 발전소 건설 : 발전소 시공
6. 사용전검사 : 사용 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전력거래소 또는 한전)
7. RPS설비확인신청 : 사용 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설비확인 신청, 가중치 부여(신재생에너지센터)
8. REC 장기계약 : 입찰시장/자체계약을 통해 ‘SMP+REC’ 20년 고정가격 계약체결, 입찰시장 참여 시 농촌태양광 우대
9. 태양광발전소 운영
*자세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보시려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http://hse-solar.tistory.com/entry/%ED%83%9C%EC%96%91%EA%B4%91%EB%B0%9C%EC%A0%84%EC%82%AC%EC%97%85-%ED%97%88%EA%B0%80-%EC%A0%88%EC%B0%A8
4. 농촌태양광 시공업체 선정
태양광발전사업은 개인이 진행할 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태양광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상담과 컨설팅을 받고, 태양광사업 관련 진행을 맡기시면 좀 더 수월하게 태양광발전사업에 한발 다가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발전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라면 다른 곳도 가능합니다. 현대솔라에너지는 컨설팅부터 인허가,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제공하는 태양광 설비/설치 전문기업 입니다. 현대솔라에너지와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성공시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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